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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허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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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9 09:51 조회79,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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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허가번호 : 해양경찰청 제26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내
4. 대 표 자 : 신정택
5. 설립목적 : 해양에서의 재난과 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홍보 활동,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개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해양 구조ㆍ구난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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