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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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해경청, 민간 '해양구조協' 내년 중 창설(종합)
| 기사입력 2011-12-05 13:36
'특수구조대테러단'도 신설..수색구조 강화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각종 해난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수색과 인명구조 등을 위해 민간구조요원으로 구성된 '해양구조협회'와 해경의 '특수구조대테러단'이 내년 중 출범한다.
해양경찰청은 순수한 민간구조요원으로 구성된 해양구조협회의 창설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의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청은 해양구조협회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중 창설을 목표로 해경청 내에 관련 TF를 운영하고, 민간 중심의 창설준비위원회 구성과 발기인 대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해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특수구조대테러단'도 내년 2월 중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심해잠수 요원으로 활동할 자원자를 모집 중인 해경은 테러단의 본부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두고, 남해지방청의 특공대와 자원자를 포함해 총 40여명으로 발족시킬 예정이다.
해경청은 앞선 지난 10∼11월 실종자 표류 예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천과 동해, 부산, 목포 등 4개 지방해경청의 항공대별로 매일 2명씩의 특공대원을 각각 배치, 헬기를 활용한 본격적인 수색구조 활동체제를 갖췄다.
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선박 등 각종 해난사고 발생으로 해경이 구조한 인명은 7천870명에 이른다"며 "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부족한 인력, 장비,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 2011년 12월 30일 수난구호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추진계획
수색 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등 원활한 협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설립계획 수립
□ 협 회 명 :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 설립근거 : 수난구호법 전부 개정법안 조직구성 (설립근거 11.10월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11.12월 국회본의의 통과)
□ 협회의 업무
○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와 개발
○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수색구조·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설립장소 : 인천 □ 설립방침
○ 수난구호법 전부 개정법(안)에 협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으나, 최초 설립시부터 상설로 창립하여 단계별로 정상화추진
○ 주비위원회 위원은 해양의 특성 및 수색구조 기술 개발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 협회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확보하여 추진
○ 협회 설립 후 조직·예산·사업 등 안정적 협회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 조직구성 : 회장, 부회장, 경영지원본부, 구조본부, 사업본부
□ 법률근거(수난구호법 전부 개정 법령)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구조·구난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와 개발
2.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4. 해양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5. 수색구조·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6.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1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급법인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의 직원가운데 선박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4.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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