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 교육비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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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6 17:42 조회65,7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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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 교육비 인상 안내]
우리 협회에서 진행하는 “인명구조요원” 신규 과정 교육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 격 명 : 인명구조요원
- 등록번호 : 등록민간자격 2014-1485
- 교육비 변경 내용
구분 | 인명구조요원 교육비 | 변경일 | 비고 | |
기존 | 변경 | |||
신규 과정 | 200,000원 | 220,000원 | 2020년 3월 1일부터 | *신규 교육생 전원 수모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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