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4 13:16 조회54,38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해상구조분야 민간지원 협력체계 발전과 민간구조 활성화를 위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이달곤 의원, 윤재갑 의원 각 대표 발의)과 관련하여 입법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 '23. 4. 5(수) 14:00~16:00 / 국회 도서관 강당○주최/주관/후원 : 이달곤, 윤재갑 의원 공동 / 해양경찰청 / 한국해양구조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