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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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9 14:54 조회107,2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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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계획 |
세월호 사고 계기,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함께 만들고자 함 |
□ 공모개요
○ 공모명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4. 12. 1(월) ~ 2015. 1. 20(화), 51일간
○ 공모대상 : 모든 국민(일반국민, 공무원)
□ 공모분야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9.23 확정)인 5대 전략별로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공모하되, 자유롭게 선택 가능
1전략 | ◾중앙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방안 | |
착안사항 | ☞중앙의 정책 총괄조정기능, 부처간 협력체계, 재난안전사고 조사평가 환류기능강화, 재난자원통합관리 | |
2전략 | ◾재난현장 및 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 |
착안사항 | ☞재난현장 지휘체계, 재난현장 대응 교육 훈련 강화 지자체 재난대응역량 강화, 현장작동 매뉴얼 개선, 재난안전정보 통합 시스템 등 | |
3전략 | ◾국민은 위험속 생존전략 생활화 | |
착안사항 | ☞대국민 교육훈련, 지역안전 공동체만들기,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확산,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 | |
4전략 |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 |
착안사항 | ☞재난담당공무원의 윤리 및 책임의식 제고,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재난안전 산업 및 투자확대, 재난피해자 구호 및 보상시스템, 비정상적인 안전기준 개선 등 | |
기 타 |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 |
착안사항 | ☞자연재난, 대형화재, 대형교통사고, 해양, 에너지, 시설물, 통신, 의료, 원자력, 유해화학물질 |
□ 공모방식
○ 인터넷 응모 또는 우편 응모(기간내 제출한 제안만 유효)
- 인터넷응모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 〉공모제안
- 우편응모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청사 5층 안전기획과
※ 소관부서(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전화문의(02-2100-0427, 0422)
○ 서식은 국민안전처(www.mpss.go.kr)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다운로드
□ 공모홍보
○ 보도자료 제공, 국민안전처 및 시도 홈페이지 게시, 배너 설치
○ 안전문화실천협회 등 시민단체 및 학회에 공문 등을 통해 홍보
□ 공모심사
○ 심사절사
응모 | ⇒ | 1차심사 (안전기획과) | ⇒ | 2차심사 (공모심사위원회) | ⇒ | 후속조치 |
온라인 접수 | 2차 심사 회부 결정 | 우선순위 결정 우수제안 선정 | 시 상 플랜에 반영 | |||
12.1~12.20 | 12.21~12.23 | 12.23~12.29 | 12.30(잠정) |
○ 1차 심사 : 안전기획과
- 공모취지와 부적합한 제안, 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은 제안, 단순 민원성격의 제안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2차 심사 배제
○ 2차 심사 :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구별하여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 안전총괄기획관(위원장),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6~8명으로 구성
* 부처과제가 있는 경우 부처 담당자를 심사위원으로 참여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민간자문단 13개 분야 중 분야별 응모현황을 고려하여 위원 선정
○ 심사기준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충실성 | ◾제안자료 내용의 충실성, 자료 및 내용 구성의 완성도 | 20 |
창의성 | ◾발상의 독창성, 참신성, 혁신성, 타사례를 참고하거나 응용한 정도 | 20 |
실현가능성 |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정도, 적용 및 확산이 용이한 정도 | 30 |
경제성․ 능률성 | ◾예산․비용점감 또는 예산증대, 행정개선 효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 | 20 |
적용범위 | ◾전국민 적용여부, 실시에 따른 파급효과 정도, 적용에 따른 공감대 형성여부 | 10 |
□ 우수 공모자 시상 및 발표
○ 우수공모자 : 10명(일반국민 7점, 공무원 3점)
등 급 | 시상내역 | 배정인원 | |
일반국민 | 공무원 | ||
최우수상(2명) | 국민안전처 장관표창, 포상금 100만원 | 1명 | 1명 |
우수상(3명) | 국민안전처 장관표창, 포상금 50만원 | 2명 | 1명 |
장려상(5명) | 국민안전처 장관표창, 포상금 20만원 | 4명 | 1명 |
※ 응모건수, 제안내용 수준에 따라 표창 인원․등급 변경 가능
○ 우수자 시상 : 12. 30(잠정)
- 우수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 우수 제안 활용
○ 우수제안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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