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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단 해산 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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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9 14:12 조회12,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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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단 해산 총회 소집 공고

 

수난구호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한국해양구조단을 창립 모태로 동법 제26조, 제27조에 의하여 법정법인인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창립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해양구조단은 13.01.12이사회를 통하여 해산을 의결 하였고 한국해양구조협회는 13.01.23 창립총회에서 한국해양구조단을 포괄승계 하기로 의결되었던바 13.03.02 해산총회 소집을 공고 하였으나 주무관청 및 협회의 사정으로 연기되어 13.12.28 해산 총회를 개최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정관 제58조(해산)

 

▣ 일시 : 2013년 12월 28일(토요일) 15시

 

▣ 장소 : 천안 해양경찰학교 대강당

 

▣ 대상 : 한국해양구조단 대의원 전원

 

〇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은 총회 전 필히 위임장 제출 요망.

 

〇 세부 행사 시간계획은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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