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1 15:09 조회8,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3월 14일, 한국해양구조협회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수상구조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국민안전처 ‘수상구조법’ 개정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과 구조역량강화를 위해수상구조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기관만이수상구조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수상구조사 자격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64시간 교육과정을 수료 후 전국의 지정된 국가자격시험장에서 검정을 실시 한다. 자격시험은 6개 과목으로 총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단, 각 과목당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우리협회는 지금까지 인명구조요원, 해양안전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등 해양구조 전문인재를 1만 명 이상 배출해왔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랜 강사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히, 수상구조사 전문교육장을 위해서 국제규모를 자랑하는 전국 각 지역의 체육관리시설 4곳(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수영장,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남부대학교 내 국제 수영장,서울반포(일반.요트)면제교육장)과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수상구조사 첫 교육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처음 개설 되며, 부산, 전남동부 지역에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