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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요원 자격증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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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uyol5 작성일21-07-19 17:06 조회7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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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올해 11월 8일까지인데 만료되기 전에 갱신교육을 받아도 괜찮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새로운 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로부터인지 유효기간 만료 후부터 3년인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네, 만료되기 전에 갱신교육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격증은 갱신 후 3년간 자격증이 유효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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