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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문의사항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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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현 작성일22-12-21 17:18 조회36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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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유효기간이 2021.03.23 까지인데
이제는 갱신이 불가능 하고 새로 취득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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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격증의 갱신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후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날짜(2022.12.21) 기준으로 봤을때 해당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 후 1년 이상이 지나셨으므로 기재해주신 자격증은 취소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새로 인명구조요원 신규교육을 통해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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