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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문의사항

수상구조사 교육 보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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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훈 작성일19-10-19 16:25 조회3,78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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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해양구조협회 19년도 3월 교육에서 64시간 중 21시간이 미이수되어서 이수를 못하였습니다 아직. 그런데 제가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소속인데 이번에 해양대에서 부경대학교 스포츠학과 소속으로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제가 그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교육을 듣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구조협회와 해양대학교 이렇게 사전교육이 병행으로는 시간이수에 포함시킬 순 없습니까? 구조협회에서 21시간 미이수 된 시간은 무조건 구조협회 교육으로 다시 21시간 보강을 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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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인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한국해양대학교는 별도로 교육비를 받아 운영되므로,
본 협회에서 진행했던 수상구조사 이수시간이 타 단체에서 교육이수시간에 포함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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