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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문의사항

해외 체류로 인한 갱신기간 연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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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nam 작성일18-03-03 16:12 조회6,21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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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저는 작년에 인명구조원 자격증 갱신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해외파견으로 국외에 거주중입니다.(2~3년 예상)

이와 같은 경우, 자격증 갱신기간을 놓칠 수 도 있는데,
이에따른 갱신기간 연장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절자와 자료가 요구되어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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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귀국후, 즉시 가장 빠른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인명구조갱신교육을 신청하셔야 하며, 교육신청서를 작성할 시, 외국체류증비서류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인명구조갱신 교육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10-3293-1119(김윤섭 본부장)교육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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